법률 Q&A출입국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문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심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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