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간에 방실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주간에 방실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방실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만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며, 이를 주간에 침입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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