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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자가 그 물건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물건을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점유자가 그 해제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여전히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가 그 물건을 강제로 취거하여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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