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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봉침 시술 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봉침 시술 시 한의사는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목 부위 시술이나 초기 치료에서는 소량의 약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반응을 관찰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봉침을 시술하였으며, 시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문에서 피고인 2에게는 징역 8월의 형이, 피고인 1에게는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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