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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 승계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및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했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가 기존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5% 이내 증감은 조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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