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인수대금을 변제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56조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330억 원을 개인 대출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공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임의 사용 행위는 회사의 자산을 법적 권한 없이 유용한 횡령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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