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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들은 모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행 의도의 동일성을 갖추어 반복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 대상으로 보며, 피고인의 각 행위는 반복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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