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인물은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예비후보자 본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마지막 단계의 발송을 돕는 타인의 행위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를 대신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