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시효가 5년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조항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된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 또한 더 낮은 형벌 조항에 맞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법정형에 따른 5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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