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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1에게 봉침 시술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이 봉침 시술 시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특이 반응이 없었으며, 아나필락시 쇼크는 극히 드물고 예측이 어려운 반응으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면역치료는 체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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