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가 기부금품모집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기부금품모집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증여계약으로,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부채납을 성사시키기 위한 교섭과정을 진행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기부채납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기부금품모집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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