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남구청장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누각 기부를 요구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남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한을 이용해 기부를 요구한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집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한 것은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남구청장으로서 누각 기부를 요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기부채납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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