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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외 14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이익 중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은 이익도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단지 명의인의 자금을 관리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은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은 이익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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