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 공개명령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위반한 법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여 파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