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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외의 사항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및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공소의 원인사실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변경된 공소사실만이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사실 외의 사실을 직권으로 심판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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