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하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집행이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실질적 정당성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공무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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