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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법 제228조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하거나 공문서의 발급을 유도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형법 제227조에 따른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도, 형법 제228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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