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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군법회의법에 따른 면소판결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한 공소권 소멸은 군법회의법 제371조에서 규정한 면소사유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은 정당합니다. 군법회의법 제372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는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에 장해가 되는 개별적 사유로서 장해가 제거되면 다시 공소가 가능하지만, 제371조의 면소사유는 모든 소송관계에 있어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한 일반적 장해 사유로, 장해가 제거되지 않으며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에 병역법 개정법률 부칙 제30조에 의한 공소권 소멸은 군법회의법 제371조 소정의 면소사유와 성격이 같아 면소판결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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