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실질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고발을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출입국관리사범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 있어 소장 등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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