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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창고업자가 양곡 보관 외에 보관 의뢰자와 양곡 매매나 알선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64조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형법 제364조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부수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창고업자가 본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면서, 보관 의뢰자와 양곡의 매매나 알선 등의 거래를 한 경우라면, 그 매매 또는 알선 행위는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로 보아 형법 제364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창고업자가 매매나 알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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