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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나요?
Answer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그 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도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유인죄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감금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실력 지배 하에 두는 순간 성립하지만, 감금죄는 상대방의 자유를 일정 기간 속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양자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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