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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한 경우가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9호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두 명의 판사가 심리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판결서 원본에는 이와 다른 판사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서명한 위법이 발생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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