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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