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의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예배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한 경우, 기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회의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예배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한 경우, 단순한 예배장소 변경이 아닌 종전 교회에서의 집단적 탈퇴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심은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면서 새로운 교회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목사와 그 지지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 관리 및 운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교회 운영 방식을 따르려 한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1조 및 제275조가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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