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사의 프로그램 기능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경쟁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명령어를 임의로 주석 처리하거나 업데이트 기능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술적 조치가 경쟁사 대응에 대한 자기방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으며,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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