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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입찰의 종류,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위와 의도,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입찰과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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