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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되거나 군법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채 판결 이유에 거시된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군법회의법 제338조, 제339조, 제356조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해당 증거를 원판결 이유에서 배제하고, 여타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 파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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