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의 자동복구 기능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복구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으로 간주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자가 삭제하더라도 자동으로 재설치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컴퓨터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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