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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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