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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하였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신의 업적 홍보가 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면 이를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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