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도급받지 않은 공사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피고인이 실제로 도급받지 않은 공사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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