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거나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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