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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보관한 자금을 부대의 공용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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