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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수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은 자수와 같이 감면이 임의적인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서 법률상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의무는 필요적 감면사유에만 해당하며, 자수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수한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 이유에서 빠졌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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