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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견 신청 시 '지인'으로 기재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접견 신청 시 ‘지인’으로 기재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접견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교도관이 접견 신청자의 구체적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자가 접견을 제한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접견이 허가된 점 등을 근거로, 접견 허가 행위가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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