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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무이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책을 가지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유는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군무이탈죄의 경합가중형보다 무거운 절도죄의 경합가중형으로 처단하라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 군법회의법 제432조는 상고 이유가 적법하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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