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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군법회의에서 감형한 형보다 제2심 군법회의가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이는 위법인가요?

Answer

군법회의법 제427조, 제43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에 따르면,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관할관이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 해당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의 판례(63초1 결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1심 군법회의에서 감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제2심 군법회의에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군법회의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관할관이 이를 징역 8개월로 감형하였으나, 항소심인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감형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판례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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