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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트럼프카드에 특수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표시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특수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66조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며, 특히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변경이 가해졌다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특수 염료를 입혀 식별 가능한 표시를 추가하는 행위는 트럼프 본래의 품질과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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