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1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범행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구금일수 83일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유사석유 52,000ℓ를 몰수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