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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중국 선사의 선박운항허가 관련 요청을 받아 금품을 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중국 선사인 공소외 1 유한공사의 선박운항허가를 돕기 위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직무가 우리나라 선사의 정기운송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직무와의 관련성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대외 활동을 이유로 직무와 연결된 공무수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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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중국 선사의 선박운항허가 관련 요청을 받아 금품을 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