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한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악성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포커게임과 보안프로그램을 회피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서버의 데이터 처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작용이 없었으므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한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