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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는 한방의료행위로 한정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서양의학적 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해부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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