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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된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가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비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의 이전 입찰제안서 자료가 수정·인용되었고, 이 자료는 담수 및 발전 관련 사업계획과 견적을 포함하고 있어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공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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