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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절도죄의 성립 요건 중 '불법영득의 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물건의 물질 자체를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소속대 소지의 군용 칼빙 소총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이를 국가를 배제하고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한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판결의 판단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는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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