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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0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 범죄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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