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무이탈,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이 가능한가요?
Answer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5조가 요구하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5조에 의하면, 누범가중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해야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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