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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림서장이 국유임산물의 전매 사실을 알면서도 매각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영림서장이 국유임산물의 전매 사실을 알고도 매각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전매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방치한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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