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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중대의 재산장교로 단정한 경우, 이는 적법한 판단인가요?

Answer

현행 법령상 육군 중대의 부관에게 중대에 보급되는 물품을 보관·관리하거나 불출할 권한이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본 사건 기록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물에서도 피고인을 소속 중대의 재산장교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재산장교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위법합니다.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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