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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Answer

제1심에서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로 징역 6월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이 없는 상태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이는 선고유예보다 실질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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