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을 보관하다가 그 안에 있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1억 원 중 9,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횡령죄로 판단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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